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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기준표는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생계급여,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대상자 자격조건으로 사용되는데,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3.4% 인상되었습니다.
2025년 기준 중위소득
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의 총가구의 소득을 조사해서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오는 값을 말합니다.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,392,013원이고 4인 가구는 6,097,773원입니다.
가구원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기준중위소득 | 2,392,013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
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
아래표는 실업급여, 청년통장, 기초생활수급자, 육아휴직급여 등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기준표입니다. 각 정책마다 중위소득 몇 %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계산하기에는 번거롭습니다. 그래서 중위소득 50%~ 150%까지 미리 계산하여 정리한 표입니다.
기준중위소득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50% | 1,196,007 | 1,966,329 | 2,512,677 | 3,048,887 | 3,554,096 | 4,032,403 |
60% | 1,435,208 | 2,359,595 | 3,015,212 | 3,658,664 | 4,264,915 | 4,838,883 |
70% | 1,674,409 | 2,752,861 | 3,517,747 | 4,268,441 | 4,975,734 | 5,645,364 |
80% | 1,913,610 | 3,146,126 | 4,020,282 | 4,878,218 | 5,686,554 | 6,451,844 |
90% | 2,152,812 | 3,539,392 | 4,522,818 | 5,487,996 | 6,397,373 | 7,258,325 |
100% | 2,392,013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
110% | 2,631,214 | 4,325,924 | 5,527,888 | 6,707,550 | 7,819,001 | 8,871,286 |
120% | 2,870,416 | 4,719,190 | 6,030,424 | 7,317,328 | 8,529,830 | 9,677,766 |
130% | 3,109,617 | 5,112,455 | 6,532,959 | 7,927,105 | 9,240,650 | 10,484,247 |
140% | 3,348,818 | 5,505,721 | 7,035,494 | 8,536,882 | 9,951,469 | 11,290,727 |
150% | 3,588,020 | 5,898,987 | 7,538,030 | 9,146,660 | 10,662,288 | 12,097,208 |
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2025년 급여별 수급자 선장기준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%,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%,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%,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%입니다.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|
생계급여 (중위 32%) |
765,444 | 1,258,451 | 1,608,113 | 1,951,287 | 2,274,621 | 2,580,738 |
의료급여 (중위 40%) |
956,805 | 1,573,063 | 2,010,141 | 2,439,109 | 2,843,277 | 3,225,922 |
주거급여 (중위 48%) |
1,148,166 | 1,887,676 | 2,412,169 | 2,926,931 | 3,411,932 | 3,871,106 |
교육급여 (중위 50%) |
1,196,007 | 1,966,329 | 2,512,677 | 3,048,887 | 3,554,096 | 4,032,4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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